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기물 파손은 정당방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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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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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노조 측에 80%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도 언급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사태 장기화로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서면서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헬기 등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다.
 
국가는 노조의 저항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다고 보고 노조가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도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의 의미를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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