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갭투자(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사기로 기소된 세 모녀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4명도 추가 기소했다. 김씨의 딸 B씨(33)와 C씨(30)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210명에게 총 49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골라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결국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것)' 현상이 발생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갔고, 이번에 새로운 혐의를 밝혀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기소한 것이다. 주범인 김씨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금만 795억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회복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념하겠다"며 "유사 전세 사기 사건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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