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자금운용 숨통 틔웠다...퇴직연금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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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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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규제 유연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공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퇴직연금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차입 한도(10%)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은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태의 채무보증 이행 대비 위험값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내년 3월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도 한시적으로 완화(30%→40%)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완화된다.
 
금융위는 “규제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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