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8년 만에 최대치···내달부터 매월 금리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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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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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분기 말 예대금리차 2.46%p···2014년 2분기 이후 최대

  • 가계 대출금리 공시, 은행 내부 등급서 CB 신용 점수로 변경

[사진= 연합뉴스]

가파른 금리인상기 속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매월 확대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에 기록했던 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차이다.

올해 3분기 말 예금 금리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0.49%포인트 확대됐지만,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0.55%포인트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더욱 확대됐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2020년 3분기 말(2.03%포인트)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같은 해 4분기 말 2.05%포인트에 달했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분기 말에 2.12%포인트로 커졌고, 3분기 말과 4분기 말에 각각 2.14%포인트, 2.21%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들어서면서 예대금리차는 지난 1~2분기 들어 각각 2.32%포인트. 2.4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등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수치로 공개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 정보가 표시됐던 만큼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금통위 다음날 권고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하고, 대출금리 상승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은행채 발행을 사모 형식으로 허용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통로를 일부 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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