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인허가 하세월 개선되나...금융당국, 전용 포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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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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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다섯번째 프로젝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용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또한 사전면담을 강화해 등록 대기기간을 줄이고, 사모펀드 등록 심사 시스템도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업 인허가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스타트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청자는 이 포털을 통해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당자와 대기순서,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들을 위해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한다. 그러나 대기기간이 길고, 면담일정 안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인허가 업무 과정을 개선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답변을 위주로 FAQ를 만들고, 신청인의 니즈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심사방식도 사전면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전면담은 필요 서류, 등록 요건, 유의사항 등 상세한 컨설팅이 포함된다. 신청인에게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이 안내된다.
 
사모펀드 등록, 보고 시스템도 개선된다. 먼저 외국펀드 심사의 경우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항목과 심사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일반 사모펀드 또한 보고·접수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상품 심사 시 다수 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 처리방향 등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관 심사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와 니즈에 크게 공감했다”며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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