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자녀 학자금' 받은 한전 직원들...급여·퇴직금 958억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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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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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낸 퇴직자들 패소..."학자금 상환해야"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 중 다시 반납해야 하는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다.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앞서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1998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8년 한전의 이런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그러자 퇴직한 직원 27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자금 융자는 사실상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외에도 현재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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