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전북 정읍시, 태인축구장 개장기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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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기자
입력 2022-1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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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태인축구장 개장기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전국유소년축구대회[사진=정읍시]

정읍시에서 열린 ‘2022년 태인축구장 개장기념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태인성황축구장 개장을 기념하고, 국내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최하고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했다.
 
6인제(초 1·2·3학년)와 8인제(초 4·5·6학년, 중 1학년)로 나눠 리그전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 결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소년축구클럽 48개 팀 10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열띤 경쟁 끝에 FC포텐셜(2학년), 위닝FC(3학년), JK풋볼클럽(4학년), 주니어FC U12(4·5학년), 한중FC(6학년 A그룹), 성거FC(6학년 B그룹), 제일유소년FC(6학년 C그룹)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학수 시장은 “태인성황축구장 개장을 기념해 열린 경기인 만큼 성황산의 정기를 받아 세계적으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축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축구 도시로서 정읍이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시, 내년 1월까지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실시

개별주택 특성조사실시[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 조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등 2만 5700여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에는 읍·면·동 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요령 교육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는 읍·면·동별 조사원들이 주택 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지참해 현지 출장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정보 제공, 지방세·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의 조사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도로 접면과 형상 등 토지 특성과 구조, 지붕, 증·개축, 멸실 등 건물 특성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 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하면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빈틈없는 대비 ‘총력’
정읍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선물할 답례 품목 공급업체 공개 모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8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품 7개 품목과 쌍화차, 한과, 떡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시는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품도 고급답례품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12월 중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상품과 체류형 답례품 등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정읍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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