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민생추경안 의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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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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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35조 6000억원 · 도교육청 24조 2000억원 규모

  • 여야 대립으로 두 차례 연기되는 등 2개월 늦장 처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의결·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도 35조 6778억원, 도교육청 24조2062억원 규모로 지난 9월 8일 제출된 지 2개월여 만에 늦장 처리됐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9월 말 개회 한 임시회(9월 29일~10월 6일)와 지난 10월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결위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안됐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12억원)과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비(14억원)가 모두 삭감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도는 오는 12월 초 올해 마무리 추경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와 도교육청 추경안 최종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급한 민생추경안이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때로는 질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도민들에게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도와 교육청도 민생추경안 여야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서둘러 밀려있던 민생 현안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2023년 본 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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