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IRA 개정해 달라" 미국 의회·정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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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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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대안으로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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