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충청권·세종과 초협력…600만 인구 메가시티로 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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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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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 또는 개별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권역 또는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UN에서 발간하는 ‘World Urbanization Prospects(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33개에서 43개로 확대되고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81개에서 109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광역화된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1956년 150만명에 머물던 서울인구는 10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고, 1980년대 말 1000만명 돌파 이후 적정인구 한계를 넘어서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됐다.
 
본격적인 개발로 인한 도시 간 개발격차는 날로 심화돼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 도시는 성장한 반면, 그렇지 않은 도시는 여전히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도시 간의 개발격차 심화에 따라 수도권의 일극체계가 공고해지고 지방은 날로 소외되어 급기야는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도시는 인구집중과 난개발로 인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에 직면했다. 지방도시는 대학들이 문을 닫고, 기간산업의 붕괴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시민들로 인해 존립의 문제를 겪게 된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이 국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과의 광역적 협력은 지방이 존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자 수단이다.
 
지방이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와의 소모적 경쟁 대신 과감한 협력과 연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의 위기가 한두 해에 걸쳐 발생한 문제가 아닌 만큼, 광역협력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도 다양하다. 몇몇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대부분은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과거에 추진된 협력정책에 비전과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주체가 오랜 시간 함께 공감대를 쌓아온 공동의 목표가 아닌 탓에 단단한 뿌리가 없는 협력관계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렸다.
 
지난 날, 인구분산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의 강력한 분산정책에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의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만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행정의 중심축을 만드는 균형발전정책이야 말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국가적 핵심과제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제는 과거 경제성장기와 달리, 지역 고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발적인 협력 유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등 국토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만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초광역 차원에서 ‘다(多)중심 국토공간’을 형성해 전국을 다핵·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9년 5월 충청권 4개 시·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메가시티 협력사업 간 연구내용을 상호 반영‧보완해 정책 일관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참여 및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과거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일률적인 전략이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메가시티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 이래 200년 동안 지속돼 온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라고 명시했다. 수도 파리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특별기구까지 설치했지만 지역의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최상위 규범인 헌법까지 개정한 것이다.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분권형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행복도시건설 성과와 경험을 살려 국정과제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의 과감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 600만 행정수도권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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