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연초 통보 정례화…"연장 시엔 최소 하루 전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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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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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FSS, the F.A.S.T.' 통한 제도 개선안 발표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연초인 1분기 중으로 검사 예정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 입증자료를 사전 통지 시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안(FSS, the F.A.S.T.)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이다.

우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가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감독당국은 먼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에 정기검사가 예정된 대상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 한두 달 전 이뤄지던 대상 금융기관 통보가 절차상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검사계획 발표 시 정기검사 대상 선정 및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장검사를 연장할 경우에는 최소 1~3일 전까지 연장기간 등을 서면통보해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현장검사 중 부득이하게 검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검사종료 직전에 연장을 통보해 왔으나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 검사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감원 소속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내규(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규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분야 회신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IT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대한 통보를 연중 3분기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에 받아보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 해당 평가를 8~10월 중 실시하고 이듬해 3월에 결과를 통보하던 것에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적발된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알 권리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를 위해 조치 예정내용을 제재심이 개최되기 약 20일 전인 사전통지일(기존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가능 시점 역시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심 과정에서 안건 내용과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기존 6~8건에서 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서에 따라 진술인별 출석시간을 세분화해 진술인 대기시간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 상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와 관련한 검사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검사 종료 후 감사담당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자료 수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검사자료 징구 시 수집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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