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즉각 철회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2-11-11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1일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라며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성명서 전문>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22.11.11.
한국신문협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