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에 전북 지자체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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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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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유치·저출산 극복 지자체에 더 지원…전북 시·군, 기업유치 등에 성과 못내

  • 현금성 복지 등 지방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도 '부담'

행정안전부가 10월 31일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올해 1조109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았다.[사진=김한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롭게 적용될 보통교부세 배정방식이 기업유치, 저출산 극복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 및 시·군에 따르면 올해 전라북도에 배정된 보통교부세는 1조1093억원으로, 지난 2021년의 9588억원보다 1504억원(15.6%) 늘었다.

또한 14개 시·군에는 4조4111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배분한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66조6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유치와 저출산 대응에 성과를 낸 지자체에게는 보통교부세를 더 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고,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최대 50%로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은 지자체간 반영률 차이를 최대 225%p로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페널티(감액)를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해 전북 지자체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민선8기 들어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해서다. 

되레 완주군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 등 힘들게 유치했던 기업들도 투자를 철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건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등도 지난 7월 두산의 639억원 투자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

다양한 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도 ‘노이무공(勞而無功)’인 상태다.

지난해 전북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 평균인 0.81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전주시(0.79명), 군산시(0.86명), 익산시(0.79명), 완주군(0.82명), 정읍시(0.89명) 등은 저출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와 함께 1인당 100만원,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김제시, 순창군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지금부터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게 중요한 재원”이라며 “보통교부세를 감액 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 정부의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중인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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