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사찰 피해' 조국 위자료 지급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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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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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사찰로 피해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국가에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를 안 시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결과를 받아본 2021년 5월로 봐야 한다”며 국가 측의 항변을 배척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국가의 항소 소식에 “법무부가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는데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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