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등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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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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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추경,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의결처리

부산광역시의회가 내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사진=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1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 제310회 정례회가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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