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연령 '만 13세'로 1살 낮아져…개정안 이번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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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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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청소년

  • 법무부, 지난 7월 관련 업무보고 윤 대통령에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4개월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TF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범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 연령대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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