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나선다…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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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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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격차 해소·구조 개선 대책' 발표

  • 청년에 취업지원금…'채용 사다리' 복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에도 힘쓴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격차 해소·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조선사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주요 조선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이행한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민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도 검토한다. 

다음 달부터는 실천협약 논의를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도 조사한다. 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며, 조사 결과는 구조 개선 정책에 반영한다. 앞서 올해 안에 조선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선을, 내년 상반기 중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한다.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조선업계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 근속하면 취업정착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은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업계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를 복원한다. 현대중공업 등이 시행했던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도 최우선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선업계와 함께 상생협력과 관련한 선언도 한다. 고용부·산업부·공정위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으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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