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클러스터 육성…철도 분야 '규제 대못'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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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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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주재 '규제혁신 TF' 회의서 발표

  • 준고속철 운행지역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다가오고 있던 지난 9월 5일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역에서 열차 운행이 조정·중단된다는 안내문이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준고속철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등 철도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광역철도 사업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해 광역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도 마련해 수혜지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재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철도 연장은 5634㎞, 이용여객은 하루 약 1170만명(2019년 기준)으로 10년간 약 35%(연장), 34%(여객)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전 세계 철도시장도 250조원으로 연 2.6%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 차량·부품, 자격기준 등 철도 분야의 일부 낡은 규제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 6차례 회의와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한 결과, 총 12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 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 불가했던 점을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가 가능하고 기존 노선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개선한다.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하며, 기존 150km/h 일부 구간 200km/h로 증속 가능하다.
 
장기간이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도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을 내년부터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복합개발의 점용기간을 확대(30년→50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사업자 편익 제고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역시 개선했다. 광역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 시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 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개선해 사업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일원화한다. 철도건설 관련 기준이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돼 설계·시공 시 불편했던 점을 시설·기술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참여기준을 손질했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나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법적 근거 미비했던 것으로 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시험선로 등 인프라와 연계,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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