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재제청 요구가 적절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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