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마의자 못 팔면 단체방 못나가"…바디프랜드, 실적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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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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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실적 저조 전시장 직원 대상 사내메신저 단체방 개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인권유린행위…단체방 폐쇄해야"

  • 회사측 "전사 차원 방향 아냐…유사 사안 재발방지 노력"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판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강제로 사내메신저 단체방에 몰아넣고 실적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해당 직원들이 매출을 낼 때까지 단체방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바디프랜드는 황급히 단체방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5일 매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전시장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메신저 단체방을 일방적으로 개설했다. 사내메신저는 네이버웍스 기업용 메신저다.
 
회사 측은 해당 단체방에 6일까지 매출 실적이 있는 전시장 직원만 단체방을 나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드시 매출을 발생시키라는 사실상의 압박성 공지다.
 
이런 사실은 곧바로 관련 노동조합에 알려졌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단체방을 통해 실적을 압박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실적에 따라 단체방 입장·퇴장 규칙을 세우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이다. 이 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는 “해당 행위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행위자의 사과문 개시와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노조)이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 [사진=노조 제공]


 
금두호 노조 바디프랜드 지회장은 “노조가 없던 시절에 자행되던 직장 내 괴롭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 강경 대응 방침에 바디프랜드는 7일 해당 단체방 운영을 중단했다. 같은 날 해당 행위자인 바디프랜드 전시장영업팀 팀장은 “본인이 의도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 사과한다”는 취지로 사과문을 단체방에 올렸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단체방은 영업담당 일부 직원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개설하게 된 것으로 회사 전사 차원에서 제시한 방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11일 준법경영 선언식을 열고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지성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은 “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며 “법과 윤리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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