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로스쿨 둔 연세대·충남대 등 11곳 유사 법학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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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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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의원 "교육부 전수조사해 조치 해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정문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있는 대학 중 일부가 여전히 법학 관련 학부 과정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11개 대학이 학부에 법학과목을 개설했다.

해당 대학은 강원대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연세대, 인하대, 제주대, 경북대, 원광대, 충북대 등이다. 다만 부산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영남대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 권익 보호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2018년부터는 법학과 조직과 명칭도 사라졌다.

대학들이 학생들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고 하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개설한 건 과도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히 실태를 파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인가 취소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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