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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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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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대여해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 연장으로 이율도 증가했고, A사는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항변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전대차 시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24% 수준이었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외환이나 유가증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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