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결정 '연기'…'운명의 날'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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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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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추가 징계 결정 시 사실상 '제명' 불가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이 상정된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은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반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해 징계 심의를 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따가 말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다. 만약 윤리위가 추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가 받을 징계는 사실상 '탈당 권유'와 '제명'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선 징계 후 추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해서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 '양두구육','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 전 대표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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