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28회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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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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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박용구, 지역발전 신우현 씨 선정

  •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청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제28회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연 100만원 지원하기로 하는 등 민생을 위한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정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앞장서 온 모범시민 2명을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분야별 시민대상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박용구(62), 지역발전 부문 신우현(54)씨다. 

시민사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용구씨는 군포시니어클럽 및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봉사 활동 활성화, 8월 수해 현장 이동세탁차량 지원 등의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신우현 씨는 군포시 통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군포시통장협의회·남천병원 간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포역전시장과의 상생협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은 내달 7일 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리는 제34회 군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민,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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