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10만2169대 무더기 리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8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토부, 리콜사례]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 쏘렌토 R 5만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0월 6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6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0월 6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4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돼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달 30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레임 데크 용접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부터 모토스타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은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