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연동보조금…연말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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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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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유 연동보조금 시행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등을 개정 및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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