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딸 찾아가 "아빠에게 여자 있다"…법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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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09-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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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독립한 딸의 주거지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족끼리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칩입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A씨의 폭언에 시달린 딸 B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면서 가족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지만 A씨가 결국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혼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B씨에게 전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쯤 딸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 배달기사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할 얘기가 있다. 너 집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을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주일 후인 12월 15일 오후 8시 50분쯤에도 B씨의 집에 방문해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한 뒤 ‘아빠가 돈을 주지 않는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취지로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어 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됐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정판사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문자를 보낸 점도 고려요소가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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