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중기 적합업종①] 대리운전, 재활용업, 중고차…대·중기 갈등만 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2-09-30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로에 선 적합업종 제도, 11년 만에 폐지 여론 급물살

  • "해결아닌 갈등 봉합에 그쳐...실효성 논란 커져"

  • 시장 활성화 저해 vs 中企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간 의견 충돌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명분으로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영역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가 운영 주체로, 기업 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상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법에 따라 1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간 동반위가 신청 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에 실패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1년 이상 연기되거나 쟁점 사항을 앞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만 결정하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단체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속해 있어 정부 입김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판매업은 중기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돼 중고차업체들로부터 재지정 신청이 내려왔고, 이에 대해 동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기부는 동반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 논의대신 상생협약 방법을 고려해 관련 논의 3년 만인 올해가 돼서야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5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은 지정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 대리운전 업체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다. 기한 내 적합업종 지정을 끝내기 위해 대리운전 시장 진출의 핵심 사안인 ‘호출(콜) 공유’ 등의 갈등은 그대로 둔 채 일시적인 결론을 내린 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기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민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18년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절반 이상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7.9%에서 7.6%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는 “해당 주장은 한시적 사업영역 보호인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적합업종 권고는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업종의 수많은 내외생 변수 중 적합업종만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 적합업종이 사라진다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열세인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호망조차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퇴출된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다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