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에 "정치판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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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9-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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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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