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부실 우려없다"…당국, 제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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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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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대출 증가세에도…"한도 조정 계획 無"

  • 2금융권 가계대출 전이 가능성↑…해지율 증가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보험사 가계대출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관(보험계약)대출 증가세에도, 보험권은 관련 한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 리스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약관대출이 오르면 보험권 전체 가계대출 수치도 이와 함께 비례해 증가, 추후 당국의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보험사 상위 9곳(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4곳)은 "연내 약관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모두 견지했다.

보험권 가계대출 내 50% 점유율을 기록 중인 약관대출이 증가세지만, 이를 부실 리스크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6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2000억원 늘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0% 범위 내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료를 받아 놓은 상태여서 담보가 확실, 부실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은 앞으로도 관련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당겨쓰는 형태여서 부담이 적고, 대출 심사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도 관련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차주까지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DSR는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데, 약관대출은 DSR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다. 

다만, 보험권 일각에서는 추후 당국이 약관대출에 대한 제재를 가할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약관대출 수치가 오를 경우, 보험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전이될 수 있어, 당국이 리스크 우려를 내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관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이 자동 해지되는데, 관련 대출 남발 시 해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지난 6월 일부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췄다. 해당 상품은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슈퍼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권이 약관대출을 부실 리스크로 보지 않으면서 해당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등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속 보험계약 대출로의 풍선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약관대출 증가가 2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고, 과도한 해당 대출이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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