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경남銀 전 간부 '3천억대 횡령'...대법, 징역 35년 확정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대법원 #서초동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인사 정국' 충돌 본격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