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 논란] 보험권, 알맹이 없는 헬스케어 이어질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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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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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논의 1년째 답보…장기화 조짐

  • 의료계 "공보험 기능 축소" vs 보험권 "보완재 역할"

  • 데이터 개방 시 혁신 건강증진 상품 출시 기대

  • "수익 공유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언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보험권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 개방을 요구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료계의 반대로 건보공단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권은 주력 중인 헬스케어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권의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요구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은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보험사들에게 불허를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 불허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험사의 연구계획서 내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는 등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을 권고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1월 해당 내용들을 보완해 다시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8개월째 해당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요청한 바 있는 비식별 표본자료(가명정보) '표본코호트DB' 제공을 신청·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코호트DB는 건보 가입자 가운데 모집단 2%의 표본으로, 장애 및 사망, 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등의 정보가 담겼다.

보험권은 시민단체·의료계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으면서, 해당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보험 기능을 축소,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요청 자료의 경우 비식별 처리된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요구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보완·보충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권은 해당 논의가 장기화되면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는 그동안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해외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한국인의 유전형질과 생활패턴이 반영된 적절한 통계가 없어 정교한 위험분석 및 보장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권은 해당 데이터 개방 시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 혁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난임 시술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간 보험사 올라이프(AllLife)는 데이터를 활용해 에이즈·당뇨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망·장해보장 상품을 판매 중이다. 미국 민간보험사인 카이저퍼머넌트(Kaiser Permanante)도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자의 사전 예측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일각에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전 국민에게 배분한다면 관련 논란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관적인 방안 중 하나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이익 중 공공의료데이터로 인한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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