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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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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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확인 및 해피콜 본인 의사 답변 중요"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및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의사에 따라 답변할 것과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가입 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 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해피콜 시 반드시 소비자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만약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금품 요구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며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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