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호주서 아시아나 합병 승인···최대 관문 5개국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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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9-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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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이후에도 시드니 노선서 효과적 경쟁 지속 판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작업을 위한 필수 선행조건인 해외기업결합심사를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이뤄지더라도 두 항공사가 직항편을 운행하는 시드니 노선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항공사인 콴타스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젯스타 등이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CCC는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호주 심사의 경우 양사 결합 전과 똑같은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필수신고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사와 유사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역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으로 이 중 9개 국가에서 심사를 끝마쳤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또한 터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경쟁당국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태국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으며, 필리핀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 영국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경쟁당국에 합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진입할 항공사도 제시했다.

EU 심사는 신고서 제출 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자료 제출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은 검토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국가가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운항 제한 조치 등 자국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가는 시정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 측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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