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與 주도 무더기 처리

  • 민생 법안 19건도 본회의 문턱 넘어…김성수 임명동의안 가결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처리됐다.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법의 조문에 있는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법안들도 한꺼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 외에 민생 법안 19건도 처리됐다.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8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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