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피해액 1년새 15배↑...'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불법 사금융의 함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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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신진영·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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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주식과 코인은 쪽박 났고 주머니에 돈을 모으는 것이 훌륭한 투자가 돼 버린 아이러니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서민을 유혹하는 사기성 '투자설명회' '투자 브로커' 등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다. 검은돈을 쫓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은 관련 부서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투자 사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민 울리는 '신종 불법 사금융' 유형을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고수익 보장, ○○주식·△△코인 사세요"···투자 사기 '횡행'
② 코인 투자 피해액 1년새 15배↑···'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③ '유사수신 범죄' 근절 어려운 2가지 이유···"범의부터 밝혀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들은 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중개하는 유사수신업자들의 마수에 쉽게 걸려든다. 한동안 주식리딩방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엔 코인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 유형은 해를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680건으로 2019년(482건)과 비교해 41%나 늘었다. 특히 코인 투자와 관련한 피해 상담·문의가 2020년(99건) 대비 119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된다거나, 대기업과 기술 제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유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은 대개 '다단계 사기' 형태를 띤다.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구조다. 후발 피해자들 자금을 통해 자신들 수익을 얻는데, 이런 이유로 "유사수신은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도 시중에 회자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는 유형이 광범위한 만큼 피해도 심각하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일단 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유사수신은)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코인 투자 유사수신 피해 1년 새 15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인 불법 투자 피해 금액은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피해 금액(2136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브이 글로벌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를 믿고 투자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지급해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조2400억원 상당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불법 유사수신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몽키레전드 사건'이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유형이 새로워지면서 처벌 사례도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불법 유사수신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00% 원금 보장? 300% 수익 가능?···"투자 앞서 안전장치 확인"
금감원은 주식이나 코인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투자금 지급 정지 신청을 돕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신고되면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상당 부분은 위법 행위가 농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면서 “(불법사금융 센터는) 이렇듯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유사수신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에 앞서 보호 장치나 '퇴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는 원금 손실을 원칙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받으면 투자자 보호 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령 어떤 투자 상품이 망했을 때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이 연동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담보’가 없다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피해 상담을 주로 하는 C변호사는 "수익률 100%와 같은 문구는 의심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돈을 더 이상 해당 계좌에 넣지 말고, 자금 내역을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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