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성기 노출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1심 불복 후 더 무거운 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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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8-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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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과 함께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에 출소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 식당에서 남성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은 받은 A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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