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율 OECD 최고···경영환경 개선 위해 상속세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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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8-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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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전경련은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전경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정 수준의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지금처럼 2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데 더해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공제를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데 전경련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경련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만큼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하다고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상속세 세율 및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2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사회 구조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투자, 일자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식해 이제는 세율 등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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