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모든 손배소 확대 필요..."소비자 권익 향상, 기업 공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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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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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소송 조건도 엄격, 아무나 단체소송 제기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를 뽑는 집단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만 허용된다. 그 외 손해배상소송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단체 소송으로 진행한다.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개인이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집단소송제가 전 영역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만명이 응시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인터넷 강의업체 L사에 대한 단체 소송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이다. L사는 올해 초 '합격하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수강생을 모집했지만 환급 절차가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아 단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올해 초 이뤄진 L사를 상대로 한 단체 소송은 승소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수는 요원하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L사와 관련한 부동산은 물론이고 법인 계좌 등도 압류를 했다"면서도 "법인 계좌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강의를 듣고자 L사에 가입했는데 느닷없는 폐업 통지를 받은 이들이 단체 소송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 L사 피해자 대표인 A씨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L사 대표와도 꾸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대표자로 나서는 집단 소송과 여러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단체 소송(공동 소송)은 승소 결과에서 차이가 크다.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자가 1만명인 소송이라고 하면, 대표 당사자 1명이 이들을 대리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에 이기면)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1명이 제기한 소송의 효력을 받게 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현재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면 이처럼 단체 소송, 즉 공동 소송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집단 소송처럼 대표자를 세우는 게 아닌 터라 피해자들 의견을 일일이 취합해 소송에 나서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L사 광고를 보고 폐업 직전에 수강을 시작한 다른 피해자 B씨도 "단체 소송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보장받을 길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손해배상소송 영역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집단 소송은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크지 않은 소액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제도(대표당사자 소송제도·class action)는 독점규제 내지 불공정거래에 관한 소송, 환경 소송, 인종차별 소송, 증권 소송, 소비자 소송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이 활성화하면)가령 카드 할인 이벤트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여기에 사인만 해주면 승소한 뒤 얼마씩 나눠줄게 같은 '기획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체 소송도 아무나 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놨는데, 조건이 엄격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같은 나라도 집단소송제도가 있어도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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