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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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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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참석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열리는 당정 3차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된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을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가상자산 3차 간담회를 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가 참석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투자자 보호·신사업지원·산업진흥’을 주제로 법안 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창현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디지털자산 마켓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최고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짚어볼 예정”이라며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디지털자산 마켓의 공정성 논란은 거래소 자율 규제 개선 방안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입법과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신사업 지원, 디지털자산의 G1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진흥 방안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국회에 계류된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2건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입법 동향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정합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는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A·유럽 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 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5대 거래소가 출범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공통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코인 상장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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