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만기출소] 한때 '親盧 적자'였는데 현역 2명만 찾았다···安 바라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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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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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출소 후 경기 양평 거처에서 당분간 지낼 듯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한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에 걸친 수형 생활을 마치고 4일 만기 출소했다. 여의도 일각에선 '친노(친노무현) 적자'로 불렸던 안 전 지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지만 2018년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미투(#Me Too·나는 고발한다)' 파문의 정점에 있었는 만큼 정치적 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전 지사가 출소한 경기 여주교도소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준현 의원 두 명만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애초 예상보다 3시간가량 늦은 이날 오전 7시 55분 여주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향후 행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출소 3분 만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 거처를 마련한 안 전 지사는 당분간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 2018년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지난 3월 각각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최대 10년간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외곽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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