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공개한 새정부...스타트업계 기대감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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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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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첫 공개

  • 스타트업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붙을 것" 기대

  • 의사ㆍ약사들과 원만한 합의가 관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닥터나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닥터나우]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진료 수요에 맞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자 스타트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사인 스타트업과 의료계 간의 규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해왔지만, 정부가 직접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탓에 관련 서비스 운영 플랫폼들과 의료계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산업계와 의료계 입장을 듣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체킷’ 운영사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각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의료계 관계자 앞에서 시연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에게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닥터나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은 연평균 15~17회 정도 병원에 감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전문 의사와 약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현재는 많은 환자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관련 서비스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업계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 부처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는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킷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될 산부인과 검사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마련해 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고, 국민이 편의성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측면이 제기된 것도 있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직무대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 경험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가 취약계층과 만성질환 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에서도 (제도화를 위한)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직접 선택 △환자의 약국 직접 선택 △대체 조제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처방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의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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