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잔혹사] "제2의 로톡?" 고소·고발 난무...비대면 플랫폼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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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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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비대면 진료 수요에 의료계 "비대면 진료 아직은 불법" 반발

  • 플랫폼업계 "의료 서비스 질이 최우선...의료계와 상호 협력할 것"

[사진=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의료계가 ‘플랫폼 종속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서비스를 공개하는 즉시 고소·고발과 같은 법정 소송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약 처방 시범서비스로 의료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닥터나우가 간호사와 의사를 직접 채용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최근 간호사 경력직 공개 채용에 이어 의사까지 직접 채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닥터나우는 전문 의료인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료정보 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선보이기 위한 채용이라고 설명한다.
 

닥터나우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공고 내용 [사진=닥터나우]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합법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닥터나우와 의료계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닥터나우가 지난달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 시범 서비스는 출시와 동시에 약사회와 의사회 측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의료계는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제휴한 소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도록 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건으로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지만 서울시의사회는 관련 형사고발을 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관련 형사고발 취하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면서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의사들까지 직접 채용에 나서는 것은 자칫 의료 전달체계까지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사이에서는 닥터나우 행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닥터나우 측 독자 행보가 자칫 업계 전체 의사로 비칠까 우려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약사와 파트너 관계로 공존하고자 하는 업체로서는 닥터나우 행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 분위기를 살피지 않는 닥터나우의 독자 행동들이 의사·약사들과 끈끈하게 결속을 다지고 있는 주변 업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닥터나우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해당 논란 및 이슈들을 참고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닥터나우와 의료업계 간 대립이 ‘제2의 로톡 사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분야는 다르지만 서울변호사협회가 2015년 3월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당시 로톡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받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했는데, 이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두고 로톡과 변호사 업계는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하며 전면전을 벌였다. 

다만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사 채용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인 진료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의료계와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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