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의견차 뚜렷···29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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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7-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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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해서 29일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얼마나 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이다.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크게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현실 경제수준이 반영된 적이 없고 사실상 예산 맞춤형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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