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 9명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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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7-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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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조합원들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유최안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을 포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하청노조 조합원 9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된 것과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조합원들이 장기간 농성을 벌인 만큼, 병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31일 동안 1㎥ 철제구조물에서 나오지 않고 농성을 이어간 유최안 부지회장은 들것에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51일째 파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전날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 사태로 총 816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 감소는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이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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