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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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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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미필적 살해 고의 있었다"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리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 적극적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며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되게 바라봐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고(故) 황예진씨를 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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