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준수"...여야, '검수완박법' 놓고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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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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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 '민형배 꼼수탈당' 의혹 핵심쟁점으로

12일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이 위헌적인지를 놓고 헌재에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됐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던 국회 측은 “국회법은 지켜졌고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에는 전혜주 국민의힘 의원이, 피청구인 측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이 각각 참석했다. 박주민·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를 채웠다.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조정위원회 구성이 위법했는지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이다.
 
이날 변론의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되는 과정의 위법·적법 여부였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민주당 김남국·김진표·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법안은 그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17분 만에 가결됐다. 민 의원은 이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고 이 역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었다”며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법에도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이 아닌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시도밖에 될 수 없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조정위가 구성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조정위 구성은 매우 위법적, 위헌적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되는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받았다. 피청구인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법을 보면 조정위 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당이나 당적 바꾼 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거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 국가기관으로서 자율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다면 국가기관이나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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