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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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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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승소

  • 재판부 "쏘카, 사용자 지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타다 드라이버 비생대책위원회’가 쏘카와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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