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부조작' 전직 프로 축구선수 영구제명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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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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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절차 안 거쳐...소명 기회 부여 안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승부조작 의혹으로 영구제명된 전직 축구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가 영구제명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시즌 브로커와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를 수사했다. 조사 결과 실제 이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수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1년 8월 현직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프로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프로리그와 축구계 전체로 징계를 확대해 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0월 이들 47명이 향후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A씨 등 3명은 다른 팀 소속 선배 축구선수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 3명이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영구제명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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