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라젠 상폐 정보 유출' 의혹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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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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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신라젠 주주연합이 고발한 손 이사장 등을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바이러스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1년 만에 주가가 폭등했다. 그러나 임상 3상 실패 등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돼 2020년 5월 거래가 중지됐다.

신라젠은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기심위가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오후 공표하기 이전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거래소 지분 3.12%를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88만8464주 중 87.3%를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기심위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기심위 측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기관투자자들은 그전부터 매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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